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유통 총책 민모(45)씨를 구속하고 여고생 정모(18)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공급해 온 서모(48)씨와 이모(45)씨의 행방을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쫓고 있다.
민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몰래 들여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 주겠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약품'이라는 글을 올려 300여명에게 판매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낙태약을 구입한 여성 300여명 중 20%이상이 미성년자였고, 이 가운데 중학생(15)도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약값을 지불할 수 없는 여고생에게는 국내로 이송된 약을 고객에게 택배로 보내는 역할을 시켰다. 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 2명에게는 중국 원정 낙태수술를 알선하고 이들을 통해 낙태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일부가 복통과 하혈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임신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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