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측의 강요와 회유로 무급 휴직자 절반이 체불임금 소송 포기 확약서를 사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실 및 쌍용차 무급휴직자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복귀하는 무급휴직자 454명 중 227명이 사측에 '체불임금 소송 및 향후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현재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휴직자도 6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15일 선고가 예정된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른 제출자들도 앞으로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출자 중 상당수는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 때문에 확약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자위원회 관계자는 "휴직자들이 '회사가 계속 협박조로 얘기해 어쩔 수 없이 확약서를 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호소하고 있다"며 "휴직자들은 확약서를 안 내면 복직이 안 되거나, 복직이 돼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사측의 회유에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중 245명은 '1년 후 복직'이라는 애초의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복직 약속 시기(2010년 8월)부터 복직기간까지의 임금 청구소송을 2010년 냈다. 30개월 동안 1인당 받아야 할 임금은 약 7,000만원으로,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1인당 2,200만원)대로 계산해도 사측은 53억9,000만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소송과 복직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사측은 지난달 19일 무급휴직자 대상 복직설명회에서 "확약서를 안 내면 매각위로금과 생산장려금 500만원을 줄 수 없다"며 제출을 종용했다.
휴직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어 대부분 3년 반 동안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일하다 돈을 떼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휴직자 류충현씨는 "자녀 두 명 대학 교육 시키며 먹고 살다 보니까 지난 3년간 6,000만~7,000만원의 빚이 생겼다"며 "사업하다 실패해 1억원 넘게 빚진 동료들도 주변에 5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을 내린 만큼 휴직자도 양보하는 차원에서 확약서를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휴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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