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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분배 개혁안 '속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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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분배 개혁안 '속빈 강정'

입력
2013.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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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수입분배제도 개혁안을 우여곡절 끝에 발표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겐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고 고소득층에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시간표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35개항에 달하는 '수입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비준, 각 기관에 하달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아진다.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국유기업 고위 간부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진다.

국유기업의 이윤은 국가에 더 많이 귀속된다. 국유기업의 정부 배당금 비율은 2015년까지 지금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난다. 국유기업은 독점 체제로 많은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익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유층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 보유세 지역을 확대하고 거래대상 별 세금을 차등화해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상속세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과 이의 대물림을 인정한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국무원은 "빈부격차의 축소는 사회정의와 화합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관리들이 소득ㆍ부동산ㆍ투자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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