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강을 앞둔 대입 기숙학원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허위ㆍ과장광고와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입 기숙학원 학원비 환불 관련 피해상담이 총 148건에 달했다. 올 1월에만 6건이 접수됐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대입 학원으로, 작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70개(학생수 1만2,000여명)가 운영 중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전체 재수생의 16%가량이 이용하는 대입 기숙학원의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허위ㆍ과장광고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피해 사례로는 ▲'서울대 등 명문대 00% 진학'과 같이 입시결과를 과장하고 ▲경쟁학원의 합격자 명단과 합격수기를 자신의 성과로 속이거나 ▦ '현 EBS 강사'라고 허위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피해도 적지 않았다.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내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했으나, 학원이 폐업해버려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나 강사진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학원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EBS 홈페이지를 참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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