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방안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 기초연금 도입 논란에 이어 '공약위반'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18일 내놓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보도자료'를 내세워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ㆍ노동단체는 명백한 "공약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는데,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보전해준다는 것이 박근혜 공약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었는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애초의 공약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홈페이지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 부문)을 2016년 100%로 확대"라고 설명돼 있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이미 90% 이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포함해 보장률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측은 지난해 10월 경실련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가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3개 부분에 대한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했다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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