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상위 30개 법인 중 3개 법인이 총 307억여원의 R&D(연구ㆍ개발) 투자 조세감면을 부당 신청했다고 밝혔다.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79명에 대한 인건비 100억여원과 해당 연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82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신청했다.
B사는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19억여원을 세액공제 비용에 포함했고, C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위탁 연구개발 과제 비용 6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에게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R&D 조세감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국토해양부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분담금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00억여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9월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하는 분담금 100억여원을 자격이 안 되는 1만45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제 지원대상자 1만8,826명의 55.5%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식경제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기술이나 연구ㆍ개발 성과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기술료를 포상금이나 행사성 경비, 또는 계속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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