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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동네빵집 500m내 못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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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동네빵집 500m내 못 들어선다

입력
2013.0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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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네 빵집 옆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또 CJ푸드빌 매일유업 등 대기업 외식 업체들뿐 아니라 놀부 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들도 새로 점포를 내기 어려워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비스업 14개 업종,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네빵집의 생존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 및 인수ㆍ합병을 통한 신규 진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권고 기간은 내달부터 2016년 2월 말까지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토록 했다.

동반위는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내 인스토어형 제과점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기존에 외식업을 해 왔던 대기업에 대해서는 확장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대기업의 신규 외식업 진입은 하지 말도록 했다. 매출 20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수 200인 이상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견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다만 기존 대기업 브랜드의 신규 점포 개설과 관련해서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 예외를 두는 범위와 관련해 세부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동네빵집 연합회인 대한제과협회에 대해서도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3년 한시적인 만큼 영세상공인들은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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