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 시속 120㎞를 초과해 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승차 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는 한 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 내의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최고 시속을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감안할 때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시속 80㎞ 이상 달릴 경우 연료 공급을 조절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1년에 4번 이상 승차거부를 할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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