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5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금속노조는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옛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장 등 농성자 13명을 끌어내 부평서(4명), 계양서(4명), 서부서(5명) 등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해고자들과 연대하며 공장에 머물던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공장건물 2층에서 출입문을 막고 저항하던 금속노조 콜텍지회 해고자 1명이 연행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콜트·콜텍 해고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7년 2월부터 농성을 벌이다 지난 1일 인천지법과 경찰의 민사대체집행에 의해 부평공장에서 쫓겨났다. 지난해 2월 부평공장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강모씨가 앞서 노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다. 해고자들은 하루 뒤 공장에 다시 진입해 농성을 재개하다 이날 연행됐다.
금속노조, 시민단체 문화단체가 연대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행동'은 5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상습적인 노조탄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콜트·콜텍악기 회장을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콜트·콜텍은 세계 기타시장 30%를 점유하는 기타와 음향기기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2006년 한 해 8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며 2007년 4월 노조 조합원 160명 중 59명을 해고했고, 이듬해 8월에는 부평공장을 폐쇄하며 나머지 조합원을 전원 해고했다. 악기 제조 물량은 인도네시아 등 해외공장으로 옮긴 뒤였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2,000일 넘게 장기화한 데에는 대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도 한 몫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사측의 소송에 대해 2012년 2월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랜 농성 끝에 복직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해고자들이 2009년 5월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대법원이 "사측의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콜트 상표권을 유지한 채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일부 공장만 폐쇄한 것을 폐업으로 본 것이다. 그 사이 사측은 해고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부평공장 사업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또 다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