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이 결국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최소 2년간 제외됐다. 여성가족부는 "중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작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아 업계 반발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오전 6시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2015년 5월 19일까지 시행되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후 재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PC용 인터넷 게임은 2011년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부는 셧다운제 적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스마트폰, 태블릿PC용 게임 100여종에 대한 중독성 판단과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성부 관계자는 "PC용 게임에 비해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이 낮게 나타나 모바일 게임을 제외했다"면서도 정작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각종 통계를 봐도 스마트폰(모바일)이 중독의 주요 원인인데 그것을 유예하면 PC용 게임을 제한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고기를 10마리 잡을 수 있는 곳(모바일)은 놔두고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곳에만 그물을 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부가 명확한 근거도 공개하지 않은 채 모바일 게임을 제외키로 하자 결국 게임업계와 이를 대변한 문화부의 압력에 밀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임 산업 진흥업무를 맡은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과 연령 확인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모바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 적용 유예는 불가피했다"며 모바일 게임 적용 제외를 당연시했다. 스마트폰 게임을 다운받는 애플, 안드로이드 등의 오픈마켓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국산 업체만 손해를 보고, 연령 확인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부담으로 영세 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 업계 관계자도 "본인 인증이 모바일 게임에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2년 전에 법이 나올 때부터 실효성이 없었다"며 "2년 후에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간 제약 없이 소지가 가능한 모바일의 중독성 폐해가 PC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예 조치로 셧다운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PC든 모바일이든 중독성 게임은 존재한다"며 "게임 도중 자리를 뜨면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모바일 게임이 많아 밥상 앞에서도 게임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셧다운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게임의 중독성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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