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헌법을 흔든다'고 지적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을 전제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김 장관의 발언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현정권 외교통상부 간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인수위 측이 밀실 작업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놓고 해당 부처의 의견 제시를 강한 표현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권위주의적 태도이자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외교 부의 주장에 부처 이기주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의 개편안이 개방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부처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66조와 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ㆍ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수 있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통상교섭은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교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체결을 담당하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고 비엔나협약 등에 명문화돼 있다"며 "전권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외교 장관에 국한한 국제법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을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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