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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로 급전 대출" 코스닥 기업에 수십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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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로 급전 대출" 코스닥 기업에 수십억 사기

입력
2013.0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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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코스닥 기업을 꾀어 수십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코스닥 상장 화학물질제조업체인 A사 임원에게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맡기면 3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맡긴 주식을 내다 팔아 64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경영컨설팅업체 K사 감사 이모(50)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A사가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접근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은행 등 제1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은데다 사채를 공개적으로 끌어 쓸 경우 자금난이 외부로 알려져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 이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A사가 맡긴 주식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K사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으며 수고비로 1,000여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K사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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