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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사 여승무원 치마 바지 선택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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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사 여승무원 치마 바지 선택 착용 권고

입력
2013.02.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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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여성승무원이 치마만 입으면 비상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들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한 정도 지나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고 머리 모양은 쪽진 머리로 제한하고 안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등 용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적용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기내 안전업무 에 지장을 주지 않아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똑 같은 겉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승무원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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