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박형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2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산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나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21일 부산 사하구 모 원룸에서 외출하려던 A(20)씨를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1년 5월말에 출소한 이씨는 5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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