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핵실험 강행 카드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부 세율을 공개하며 외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외자유치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인 '조선투자사무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들에 대한 소득세율, 교역세율, 자원세율 등을 공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이 공개한 세금 제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이지만 북한이 지정한 특정한 '장려 항목'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10%까지 감면된다. 또 장려 항목에 10년 간 투자한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3년 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 연료, 금속, 기계설비 등 각종 제품에 대한 교역세는 0.6~5%로 책정됐고, 경영세(1.1~6%) 자원세(10~25%) 개인소득세(2~30%) 재산세(1~1.4%) 상속세(6~30%) 지방세(1%) 등도 세부적으로 공개됐다.
코트라도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보고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자이퉁(FAZ)의 기사를 인용해 북한이 독일의 경제·법률 전문가에게 해외 투자자에 대한 경제개방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군부 통제하의 북한 경제개발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해외 투자자에 대한 개방이 시행되면 원자재를 포함해 농업 및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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