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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4일] 기초노령연금, 차별이나 불공평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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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4일] 기초노령연금, 차별이나 불공평 없도록

입력
2013.0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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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동일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가장 취약계층인 국민연금 미가입에 소득하위 70%인 300만 명에게는 공약대로 지금의 2배인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득, 재산을 감안해 일정액을 차감해 지급하되 지금보다 전체수령액(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도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그 동안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중복수령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이다. 사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여러 방안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구상도 있었고, 국민연금 수령여부에 따라 수령액을 결정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모두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른 만큼 재원마련 방식부터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에 따라 단순하게 수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노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3분의2가 소득상위 30% 이하이다. 그러니 차라리 기초연금을 받겠다며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신규 임의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노인들이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들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인빈곤 해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며, 자칫 국민연금의 미래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수위가 기초연금을 준(準)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차등화하면서도, 모든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되는 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잠정안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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