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식까지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까. 여야는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이명박정부 각료들이 참석하는 '어색한 동거'가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의 제청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조각(組閣)에 앞서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의 제청을 받아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야 한다.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김영삼정부 이후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처리됐을 정도로 순조롭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에선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연계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당시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뒤인 2008년 2월 29일 남주홍(통일부) 박은경(환경부) 이춘호(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에야 가능했다. 때문에 2월 27일 이명박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선 노무현정부 마지막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노무현정부 각료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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