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과 허위 전입 등의 방법으로 6년간 고의적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가 고발한 악성 체납자 부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홍모(77)씨는 지난 2005년 부인 류모(74)씨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빌라 17채와 강원 영월군의 임야 150만㎡ 등 100억원대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다.
홍씨는 이후 자신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의 임야와 경기 용인시의 땅 등 14개 필지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6년간 고의적으로 내지 않았다. 당시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은 가산금이 포함되면서 불어나 41억원이 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홍씨는 서류상 이혼한 부인 류씨와 강남구의 고급 빌라에 함께 거주하며 류씨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했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꿨으며, 홍씨의 부인과 아들은 20여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홍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하자, 홍씨는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가 곧 부인 류씨 명의로 시의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서울시는 "홍씨 부부의 위장이혼이 인정되고 시의 동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악성 체납자인 홍씨 부부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지난달 12일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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