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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일] 상호금융 감독도 저축은행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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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2일] 상호금융 감독도 저축은행 못지않게

입력
2013.02.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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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여ㆍ수신이 급증하거나 부실위험 대출이 많은 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중앙회의 검사ㆍ감독 조직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을 높일 실천이며, 상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상호금융에 예금이 몰리는 이유는 3,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이자(14%)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세후 평균금리로 치면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이 2.85%였을 때 상호금융은 3.70%에 달했다. 저금리ㆍ저성장 기조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몰리면서 상호금융 총 수신액은 지난해 9월말 378조1,000억원에 달해 2008년 말보다 50% 가까이 많아졌다. 최근 비과세 예탁금제도가 2015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예금 쏠림'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수신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신의 내용이다. 상호금융 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총 대출액의 80% 이상이고, 21%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이어서 경기 흐름 및 가계부채 위기에 취약하다. 실제 지난해 6월 농협 등 4개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3.25%로 같은 기간 은행 평균 0.74%의 4배 이상이었다. 여기에 건설 등 고위험 대출 및 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전체 3,700여 조합 중 10%는 이미 부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부실위험 조합 중점 관리방안은 금감원이 기준을 마련하면, 각 조합 중앙회가 그에 맞춰 관리대상을 선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선정 과정에서 중앙회의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론 상호금융 주무부처별 '칸막이 행정'을 넘어 건전성 감독만큼은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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