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산하기관인 성동도로사업소는 중랑천을 가로질러 동대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중화동, 상봉동을 잇는 중랑교에 대해 2009년 자체 정밀점검을 한 결과 다리의 주요부분인 교량받침장치가 들뜨고 부식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3년이 넘도록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은 비영리법인과 단체, 공공기관, 여성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사람만 이용하게 돼 있지만 위탁운영업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시설을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숙박시설로 빌려줘 4,774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비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인증 심의하면서 기준에 미달되는 9개 시설을 '적정시설'로 판단해 시설당 평균 7,656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실운영과 비위 사례가 서울시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 염창교는 2010년 정밀점검때 가로방향 신축이음장치 주변 콘크리트가 24곳이나 마모된 채 파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리기관인 강서도로사업소는 정기 점검 당시 이 같은 파손 상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 사업소는 개봉교 보수공사때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부도로사업소는 기아대교 등 3개 시설물의 정밀점검 용역을 맡기면서 미자격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줬고, 결국 이 업체가 용역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에 두차례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남부, 성동, 강서도로사업소는 개화교 등 8개 시설물에 대해 준공이후 한번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3개 도로사업소 직원 33명에게 훈계ㆍ주의 조치했고, 1억3,588만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설물 관리와 공사 계약 등에서 부실과 비위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커피전문점, 꽃집, 매점 등 재단의 수익사업 시설을 위탁운영할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서울형사회적기업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여성능력개발원 건물 1층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도 적발됐다. 박모 전 대표이사는 규정상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지만 2008~2011년 토요일과 공휴일에 열린 행사, 출장, 회의 등에 참석한 뒤 대체휴가 명목으로 15.5일을 사용하고 남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재단 직원 등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는 등 총 35명을 인사조치하고, 재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복지재단도 법인 이사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격 미달 법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을 맡기고, 무자격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거나 자문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전망카페의 경우 매년 감정평가를 받아 이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준 평가액의 3분의1수준 금액에 임대한 한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낭비된 예산 1억4,45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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