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라이벌로 불리던 강경선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서 '부정행위'가 아닌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는 현재 연구과정에서 위·변조와 표절은 부정행위로, 연구결과 과장·축소와 중복 게재, 부정행위 묵인·방조 등은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 조치만 받게 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31일 강 교수가 지난해 4월 'Antiox Redox Signal'(ARS)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사진 중복 등 조작이 드러났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제1저자인 대학원생에게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11년 'Human Gene Therapy'에 강수경 수의대 교수와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강수경 교수가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조작이 드러났던 논문을 수정 없이 다시 투고할 때 강경선 교수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재투고 과정에서 문제가 바로 잡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김상건 약대 교수가 2011년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2편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교신저자로서 총괄·감독을 제대로 못한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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