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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맺자" 꾀어 성관계 후 도주 피해 여성 친구들이 덫 놓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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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맺자" 꾀어 성관계 후 도주 피해 여성 친구들이 덫 놓아 잡았다

입력
201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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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제의를 하며 여성을 꾀어낸 뒤 성관계를 맺고 도망간 남성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즐겨 사용하던 A(24)씨는 어느 날 전화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앱을 통해 "만나주면 매달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낸 이모(42)씨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을 했다.

이들은 26일 서초역 인근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이씨에게 "요즘 사정이 급하니 오늘 당장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며 자리를 뜬 뒤 A씨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고민 끝에 친구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A씨와 친구들은 이씨를 직접 잡기로 하고 이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유인하기로 했다. A씨의 여자친구인 B(23)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이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유혹했다. 이번에도 이씨는 B씨에게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이씨와 B씨는 29일 오전3시에 공덕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장소에서 B씨를 만난 이씨는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연락을 끊었던 A씨와 건장한 체구의 남자 셋이 갑자기 다가왔던 것. 5명에게 둘러싸인 이씨는 순순히 경찰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이씨를 사기로 고소했고 이씨도 "(약속한 돈을) 못 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 여성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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