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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자치 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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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자치 조례 전국 첫 제정

입력
2013.01.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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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첫 주민청구로 발의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인사자문위의 결정과 교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교장이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다. 특히 직원회에 행정실장을 포함하기로 하고 논란의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인 교사회에서 교장을 제외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자치 조례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조례안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규정한 반면 법률에서 학교 경영 전반을 책임지도록 한 교장의 권한은 없앴다"며 "자치를 명분으로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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