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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남용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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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남용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해야"

입력
2013.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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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나 대법원의 의견청취 의무화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통제 등 타 기관의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법질서를 경시케 하고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재검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수형 기간을 경과한 자만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 ▦헌정 질서 파괴범ㆍ반인륜범죄ㆍ부정부패범죄 등 국민 법 감정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해 사면 불허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후 통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한 뒤 "자의적이고 위법한 사면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는 '특별사면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며 "이로 인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 또는 대법원장 등 타 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대법원, 국회 등도 외부 위원을 추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사면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설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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