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매각중단 판결에도 불구,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체결을 강했했다. 그 동안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해왔던 신세계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본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000억원이다.
터미널 건물을 장기 임대해 인천점을 운영해왔던 신세계백화점은 작년 9월 인천시가 이 건물을 경쟁사인 롯데에 파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해말 이를 수용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인천시가 롯데의 투자약정에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을 포함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와 롯데는 법원이 지적한 조항을 삭제하고 애초 매매대금(8,751억원)에 이자 비용 250억원 정도를 추가해 9,000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측은 "우리 측이 더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본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신뢰를 갖고 투자약정까지 체결했는데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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