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고급주택(53억7,000만원)으로 최저가로 공시된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소재 주택(79만7,000원)보다 약 6,3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서울 성북동의 고급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뤄진 건물로 대지면적은 2,089㎡, 연면적 566.55㎡ 규모다. 성북동은 대기업 회장과 임원,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최고가로 지목된 이 주택의 실거래가는 1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황에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8%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32% 상승했고 광역시는 평균 2.54%, 시ㆍ군은 2.77% 상승했다.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 세종 정부청사 이전 등 지역 개발효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소폭이나마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400만원에서 5억3,700만원으로 2.48%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지난해 62만7,600원에서 올해 65만8,800원으로 4.97% 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모두 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세부담 상한)에서 납부하면 돼 전년 대비 세액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가주택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개발지역의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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