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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3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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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33명 검찰 송치

입력
2013.0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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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무단반출한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 대리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 도내 대리점 대표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된 삼다수 도외반출 물량이 기록된 내부문서와 직원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확인,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대리점 대표 한모(47)씨 등 29명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심다수 3만5,000톤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도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개발공사의 오재윤 사장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을 보고받아 공급중단 및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반출을 용인, 공급을 지시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만2,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도외로 빠져나가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이외에도 삼다수를 불법 반출한 도내 대리점에 실제로 투자하고 운영한 임모(48)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개발공사 임직원 김모(47)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 해외운송대행업체 사장 고모(47)씨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공여죄 등)가 추가됐다. 김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삼다수 불법유통에 가담한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대표 5명과 21개 도외 반출업체 대표 23명 등 모두 29명을 입건하고 오재윤 사장 등 개발공사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송치대상이 1명 더 늘었다.

한편 이번 삼다수의 무단반출 의혹은 지난 7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제주지역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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