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2,000여억원을 투입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민간 인터넷 위탁교육업체들이 사업주와 짜고 수십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면서 정부의 교육훈련 환급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민간 위탁교육업체 C사 대표 정모(44)씨와 B사 대표 이모(42)씨 등 두 회사 임직원 1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1,114개 사업체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성적 조작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강제 수료시킨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22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자체 부담으로 직원들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한 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해당 교육비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씨 등은 "교육비는 받지 않을 테니 교육 수료 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만 달라"며 사업주들과 거래를 맺고 환급금을 받아 챙겼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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