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화점 입점 업체, 인테리어·광고비… 유통업체도 분담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화점 입점 업체, 인테리어·광고비… 유통업체도 분담케

입력
2013.01.29 11:18
0 0

백화점 등에 입점한 중소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였던 판매장려금이나 판촉사원 파견 등의 관행도 개선되며, 이를 어기는 대형 유통업체 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복잡한 판매장려금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바꿔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당초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었지만 최근엔 납품대금의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식으로 변질됐다.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도 5월 내로 마련된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납품업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판촉사원의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가 폭넓게 규정돼 있어,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내 백화점 매출의 75%을 점하는 특약매입거래 또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특약매입제도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비용, 상품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또 유통업태별, 상품별 전문가를 추천 받아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때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새 정부가 경제팀을 꾸리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누가 공정위원장이 되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