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케이블TV 업계가 벌이는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또 다른 방식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DCS를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2가지 새로운 방식을 준비해 2,3월 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가지 방식은 ▦KT전화국에서 접시안테나로 위성방송을 받아서 광케이블로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정에 보내주는 오버레이 방식 ▦아파트 단지나 호텔 학교 등에 공동 수신 안테나를 하나만 설치한 뒤 각 가정이나 사무실마다 유선으로 보내주는 MDU(multi-dwelling unit)방식이다. 단, 오버레이 방식은 광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에게만 보낼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접시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 유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통위가 법 개정을 통해 DCS 도입을 검토한다지만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방통위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두 방법 모두 시청자들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두 방식 모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디렉TV, 에코스타 등의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제공 중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2, 3월께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검토 중인 두 방식은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정한 DCS의 변형"이라며 "위성안테나로 직접 방송을 수신해야 하는 본연의 서비스를 부정하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접시안테나를 거치지 않고 유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KT스카이라이프의 새 방식들은 방통위가 새로운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나온 편법"이라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정부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