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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부당 노동 포착, 특별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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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부당 노동 포착, 특별감독 확대

입력
2013.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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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 고용부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포착, 특별근로감독을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17~25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포착한 혐의가 무엇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밝혔으나 수당 미지급, 노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회사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조사에 응한 이마트 경영전략실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언론이 공개한 문건에서 언급된 노조활동 방해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조 실장은 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이마트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마트 쪽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엔 미흡하다"며 "(이런 식의 비협조적 조사태도가 계속될 경우) 필요하면 검찰에 압수수색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실무자들도 한결같이 이마트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조사를 담당한 서울동부고용청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를 거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 24개 이마트 지점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고용부 측은 밝혔다.

고용부는 또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현재 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마트 경영전략실 문건에 따르면 회사측은 2011년 8월 노조의 사내 단체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본사 차원에서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일상적인 직원 사찰 등을 벌여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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