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이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리베이트에 대한 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있었지만 환자들의 약값 환급 소송은 처음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기보다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게 만들어 필연적으로 고가약·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도해 만들어진 단체다. 박모(41)씨 등 5명의 원고들은 이날 암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날' 등 5개 제약사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약값의 10~20%로 추정)만큼 반환을 청구했다. 이 제약사들은 2003~2006년 이 약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세미나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감시운동본부는 앞으로 2007~2012년 적발된 제약사 중 리베이트 규모가 큰 한미약품('아모디핀'), 유한양행('나조넥스') 등 9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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