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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화 피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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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화 피의자 영장

입력
2013.0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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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해고 버스기사 황모(45)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황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의 차에서 나온 휘발성 물질과 방화에 사용된 인화물질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화재 전 CCTV에 찍힌 남자의 키와 황씨의 키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날 체포된 황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 불 안 질렀어요. 그런 적 없어요”라며 부인했다.

그동안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남자가 황씨라는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황씨를 처음부터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해왔고, 황씨의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 및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황씨를 체포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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