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영치물품으로 보관 중인 음란사진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A(45)씨가 지난해 말 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법 행정부가 심리 중이다. 지난해 10월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A씨는 입감 당시 교도소 측이 영치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음란 사진과 스크랩 200여장에 대해 소지를 불허하자 "사진을 수용실에 비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은 주로 누드모델의 노출사진이며, 전라의 누드모델이 신체 중요 부위만 손으로 가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선정성이 높은 것도 여러 장 있었다. 교도소 측은 A씨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음란사진 등을 별도 창고에 영치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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