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을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정 의원은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NLL 대화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나는 공공기록물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개돼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에서 NLL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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