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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등 헤픈 나랏돈 씀씀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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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등 헤픈 나랏돈 씀씀이 점검해야

입력
2013.0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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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남용 문제는 정부의 나랏돈 씀씀이가 얼마나 방만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어떤 조직이든 관리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정작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단계에선 본래의 취지와 용도가 모호해진 채 그저 가욋돈으로 받아써도 되는 '눈먼 돈'이 됐다. 이 후보 문제와 관계 없이, 차제에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경비만 해도 공식 용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사ㆍ조사ㆍ감사 등을 위한 외근 업무, 자료수집, 외부인 접촉 비용이다. 하지만 용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실제 쓰임새는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경찰에선 실무자들에게 월 30만원 이하 수당처럼 지급됐고 쓰이고 있다. 검찰에선 부서 단위의 공동경비로 주로 지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이 후보의 경우처럼 상당액이 고위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쓰였을 개연성이다.

지출 증빙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사실상 외근수당처럼 쓰인 경찰은 그렇다 쳐도, 헌재를 포함해 국회 대법원 검찰 등 독립적이고 힘 있는 기관의 특경비는 증빙자료조차 없이 제멋대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증빙 체제는 특경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수행경비 등 '공무원 4대 경비' 전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4대 경비의 명목부터 좀처럼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만큼 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정리가 시급하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의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요구에 각 부처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복지가 아무리 절실해도 다른 필요 예산을 무턱대고 자를 수는 없고,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용도와 쓰임새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눈이 미치지 않는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건 정부의 책무다. 국회도 이번 기회에 정부 경비는 물론, 인건비와 각종 사업예산 등의 적절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나랏돈 씀씀이의 기강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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