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25일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데다가 피해자들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평소 정신 이상 행태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까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김씨가 어릴 적 가혹행위에 가까운 체벌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동료들의 험담을 못 이겨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10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김씨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데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상사였던 김모(33)씨와 부하직원이던 조모(32·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행인 안모(33·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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