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SNS업체 대표 윤모(39)씨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윤씨가 지난해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불법 선거운동 적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과 국민편익위원회 SNS단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윤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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