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행정안전부가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전북 익산시 공무원 사무관 A씨가 이 업자의 상가 건물 증축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비용납부'로 완화해'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A씨는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주택과장 재임 시절 함께 근무했던 부하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어떻게 내부만 알 수 있는 내용(특혜)이 밖으로 나갈 수 있냐"며 화를 내고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익산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A씨는 주택과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자신의 아파트 이사를 준비하면서 주택업자 B씨가 제공한 원룸에서 공짜로 살았다. 행안부는 A씨가 이 기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200만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A씨는 B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오래 전부터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1년 3월 익산시 최고 노른자위로 통하는 부송동 일반상업지구 4층 상가(편의점, 일식,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5층(50평 상당, 안집과 사무실 등)으로 증축했다.
또 지난해 8월 바로 옆 상가인 3층 건물을 4층(일반음식점 191.78m², 사무소 62.62m²)으로 증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장 설치가 의무인데도 B씨에게 주차 1대분(1,571만원)의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증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두 상가건물은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 등이 들어서 영업에 있고, 주차장은 옥외 4대, 옥내 2대 등이 있지만 옥외를 제외하고 옥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당시 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만류해도 A씨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건축사 사무소 한 관계자는"한 평에 1,000만원이 넘은 노른자위 땅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신 돈으로 납부한다면 누가 상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냐"면서"중심상업지역은 한 평 임대료가 수천만원인데 B씨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의무 대신 비용납부로 대처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현재 부송동 일대는 익산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원룸비 200만원은 돌려 줬다"며"법적으로 주차장 설치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사례 등이 있어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B씨는"이런 것이 특혜인 줄 몰랐다"며"설계사무소가 알아서 다 했다"고 말했다.
익산 고위간부들의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년 5년을 남겨두고 지난해 1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불가'통보를 받은 사무관 C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조경회사 공사에 대해'봐주기'감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경업계 한 관계자는"C씨가 산림계장과 과장으로 재임시절 그의 아내 가 운영하는 조경회사는 시가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 대로 하지 않고 나무크기와 높이, 나무 수 줄여 심기, 나무 바꿔치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 했지만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자는"오랫동안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며"이번 만큼은 수의계약부터 준공검사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꼼꼼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