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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刑… 정두언 1년刑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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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刑… 정두언 1년刑 법정구속

입력
2013.01.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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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4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불법 고문료 1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관계와도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국가지도자 반열에 있었음에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건넨 3억원의 전달과정에 공범으로 개입하고, 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회법 등은 현역 의원을 국회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회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법정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은 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의원 4분의 1 이상이 석방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풀려날 수 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예상보다 형량이 높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25일 이 전 의원 특별면회 이후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을 구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의 항소 여부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사면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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