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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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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3.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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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3 세계 연례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시민적, 정치적 자유 측면에서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목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측정ㆍ발표한 정치적 자유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롭게 정부와 국회를 선택할 권리, 정당을 조직할 권리, 정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을 말한다. 또한 시민적 자유란 자신의 의사표현ㆍ거주ㆍ이전ㆍ교육ㆍ신앙ㆍ노동ㆍ집회ㆍ결사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1981년 유엔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이 기한인 시민적ㆍ정치적 자유에 관한 3차 정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수용소를 벗어나 탈북에 성공한 몇 몇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현황에 대해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다. 특히 북한 요덕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탈북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23세에 수용소를 탈출할 때까지 수용소 외의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왔던 신동혁씨의 체험담이 출간되면서 북한의 수용소와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5월 신숙자씨 가족에 이어 두 번째로 강대표와 신씨의 가족이 북한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구금 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OHCHR의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WGAD의 공식판정 내용은 유엔의 각종 인권보고서에 기재되고, 인권이사회에도 보고서로 제출되는데, 이것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 구성에 좋은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EU)와 유엔도 8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우리만 소위 종북세력의 반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북한인권법 등 관련조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발의된 이후 2012년에 재발의 된 '북한인권법'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심의조차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사사건건 노동, 교육, 환경문제 등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운동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용산 참사',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하는 이들이 아우스비치 수용소에 비유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포의 인권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아닌가. 굶주림이라는 절대적 빈곤으로 자식을 팔고, 부모를 잃고 꽃제비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11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생 단체에서 상영하던 북한 인권 고발 영화 '김정일리아'가 민주노총 등의 무력행사로 중단됐던 사건도 있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유감이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정치권이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해법은 단 하나다.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초당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유영옥 경기대교수ㆍ한국보훈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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