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1976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3년 간 복역했던 강종헌(62)씨에 대한 재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북 기간 중 강씨가 일본 훗카이도에서 부모님 앞으로 보낸 자필 편지가 존재하는 등 공소 내용을 의심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62ㆍ새누리당 대통합위원)씨가 "강씨로부터 방북과 노동당 가입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투옥됐던 김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강씨에 대해 "진짜 간첩"이라는 공개서한을 보내 논란이 됐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강씨는 1975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된 후 간첩 혐의로 기소돼 8개월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1988년 가석방된 후 일본으로 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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