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저축은 사태 벌어지나
감사원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상호금융기관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4일 “상호금융권 부실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어 점검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이며 다음주중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상호금융권 감사는 201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감사원은 농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높여 늘어난 수신을 서민대출 등에 쓰지 않고 중앙회 예치, 유가증권 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다시 감사원이 상호금융권을 들여다 보겠다고 나선 것은 급격히 커진 몸집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해 무더기 퇴출사태를 빚은 저축은행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실제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하는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지난해 9월 현재 450조원으로, 1년9개월(2010년 말 401조원)만에 49조원(10.8%)이나 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6월 저축은행 총 자산(76조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호금융권은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지만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산가의 돈이 최근 급격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신증가에 반해 불황과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부실도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지난해 7월 10조6,000억원으로, 2010년 1월(8조5,000억원)보다 24.7%(2조1,000억원)나 급증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 6월 현재 2.4%에 달하며, 연체율(지난해 6월 기준 4.0%)도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보다 높다.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ㆍ지난해 6월 기준) 초과 대출 규모 또한 6조1,000억원에 달해 저축은행(5,000억원)과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은행(5조6,000억원)보다도 많다. 이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겨도 원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와 저신용층 등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둔화 시기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수신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대량 예금인출 사태 때 빠진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의 금고ㆍ조합수가 3,793개(2011년말 기준)에 달하는데 반해 감독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쪼개져 있어 지역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권이 나눠져 있다 보니 종합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이라며 “검사인력도 부족해 금융당국에선 전수 조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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