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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자던 공범 설득, 경찰이 금고털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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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자던 공범 설득, 경찰이 금고털이 주도

입력
2013.0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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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전남 여수에서는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공범으로 붙잡힌 김 경사가 40대 오락실 여사장도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2011년 3월 김모(44ㆍ파면) 전 경사를 만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긴 불법 성인오락실 바지사장 황모(46ㆍ여)씨 실종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실제 경찰은 황씨의 살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경사의 살인교사설은 검찰이 ‘6년 전 김 전 경사의 또 다른 금고털이 범행을 알고도 덮었다’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김 전 경사 등과 관련된 주변 인물 5명이 사라졌다”는 괴담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보다 못한 검찰이 23일 “사실과 다르다”며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흉흉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김 전 경사가 금고털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과 뇌물죄 등을 확인했지만 이밖의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실체 없는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6년 전 김 전 경사 일행의 또 다른 금고털이 범행에 대한 수사 회피설. 검찰은 2007년 5월 한 폐기물재생업체 여사장 김모(51)씨의 50억원대 회사 공금 횡령사건을 처리하던 중 김 전 경사와 친구인 공범 박모(44)씨의 다른 절도 등 범행 단서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 1만7,000여쪽을 정밀 검토하고, 수사ㆍ공판검사, 검찰 수사과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사 묵살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경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은 김 전 경사가 2009년 8월 불법게임장 업주 황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김 전 경사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김씨의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에 반하는 (김씨의)주장을 세밀한 검토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2007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주장이 묵살됐는지 여부와 수사가 편파적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씨 횡령사건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선 “김씨의 운전기사였던 금고털이범 박씨가 고교 선배인 박모(47) 전 경위의 사주를 받고 김씨를 권총으로 죽이려 했다”, “김씨가 횡령사건 주범으로 지목한 여직원이 박 전 경위와 내연관계였고, 이들 사이에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급기야 김 전 경사가 ‘황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도대체 여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고털이 사건 이후 불거져 나온 소문과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며 “다만 김 전 경사의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발생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 없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의혹 해소에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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