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정책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했다.
문 교육감이 지적한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지도력 약화와 교권 침해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담배 피다 걸린 학생에게 교사가 ‘주머니 속 담뱃갑 좀 보자’고 해도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며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애로사항을 느끼는 조항에 우선순위를 둬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정책 질의에서 “성 정체성 조항은 조례에는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생활 보호(13조 2항)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1항)를 보장한 항목들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병찬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다음 주까지 교육청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3~4월 중 학부모 생활지도부장 학생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연말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례 수정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조례 제ㆍ개정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는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 교육감의 의중대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실무를 담당할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인권조례의 존폐는 먼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무효확인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통상 대법원 판결이 1~2년 내에 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조례가 무효가 되면 문 교육감의 조례 수정은 없던 일이 되겠지만 교육현장은 또 다시 혼란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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