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광고한 현대·기아자동차 구매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연비 과장을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첫 연비 소송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23일 자동차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연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적 손해(연료비)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공인연비를 광고하면서 실주행연비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며 “예상보다 많은 연료비를 지출케 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의 강판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2006~2012년 구매자들이 2,36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EPA가 북미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의 평균 연비(11.5㎞/l)가 실제(11.1㎞/l)보다 3% 과장됐다고 지적한 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김 변호사는 소멸시효(3년)를 감안, 2015년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해 소송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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