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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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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입력
2013.0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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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놓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택시법 재의 요구안은 2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로 이송된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순차적 운행 중단에 이어 내달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택시법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았는데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시를 정상화시킬 방안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 회의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공개하고 재의 요구안과 함께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대체) 법안을 제출해 국회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1일 222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택시법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니 내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이날 서울 역삼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시적인 택시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내달 1일 광주, 20일 서울에서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달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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