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미디어단장 윤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글과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13일 저녁 여의도 오피스텔에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 증거품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와 직원 7명을 조사했다. 시선관위는 당시 윤씨가 직원들을 고용,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리트윗하는 방법을 썼으며 직원들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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