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달러(약 10만5,000원)짜리 욕창예방방석의 수입가격을 190달러(약 20만2,000원)로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한 수입상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22일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조작해 약 62억원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37억원인 정상 수입가격을 2.3배나 부풀려 86억원으로 신고했다.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받은 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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