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법의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제시했다. 택시업계는 물론 복지기금 마련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을 담은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22일 택시법의 국회 재의를 요구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택시업계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체입법안인 택시지원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 정부가 건설비의 30%가량을 지원하는 택시 공영차고지가 설치된다. 차고지 소유권은 건설비의 70%를 대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해당 지역 택시회사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취득세, 프로판가스(LPG) 개별소비세도 감면해준다.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면허 총량제도 강화한다.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택시 25만대 중 20%를 줄여야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인구 1,000명 당 택시 비율은 서울이 6.9대로 뉴욕(1.7), 런던(2.2), 파리(2.6), 도쿄(4.9)보다 훨씬 많다.
택시법에 없던 택시 종사자 지원책도 다수 담겼다. 그간 택시회사는 유류비, 세차비 등을 종사자에게 전가해왔지만 앞으론 이 같은 관행이 금지된다. 업계와 협의를 통해 현재 12시간인 근로시간을 10시간 이하로 낮추는 등 장시간 근로 방지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건강검진과 자녀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 강화, 성범죄자 완전 퇴출 같은 서비스 개선안도 들어있다.
국토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택시법의 혜택은 택시회사에 집중됐지만 택시지원법은 운수종사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법으로서 별도의 정책수립ㆍ예산편성이 필요한 택시법과 달리 특별법인 택시지원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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